재정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은 '語不成說'

2008.06.17 09:55:07

기획재정부는 1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논란에 대해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낸 기부금도 연간 10만원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4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일부여론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실효성 없는 소모적 논쟁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학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경우 소위 ‘인심은 개인이 쓰고 부담은 정부가 맡는 셈’이 된다”면서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될 수도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아울러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했기 때문에 (재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재정부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추진’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 제기되어 오던 사안”이라면서 “정책의 실효성, 타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도입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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