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고유가대책' '민생대책' 종합 겨냥

2008.06.18 11:40:53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올해 22% 2010년에는 20%까지 인하된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 구매대금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로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세무사가 아닌 타자격사가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신설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보전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교통세법, FTA이행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과 주세법 시행령 등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는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6.8)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했다.

 

특히, 재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관련 법안은 적시성(timely)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한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해 유가 환급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특법 등 1개 법률과 주세법시행령 등 1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했다.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전체 법인의 9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10%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 높은 세율도 인하하고, R&D 시설투자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FTA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했다.

 

FTA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되어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입법 절차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12월말 법인은 올해 8월 중간예납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4년 동안 총 8조7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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