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지방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2008.06.18 13:27:29

오는 29일부터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이하는 5년, 85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즉,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일률적으로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전매제한(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있고 비투기과열지구는 없어진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에는 전매제한기간을 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분양제 시행으로 계약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실제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전매제한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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