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등 제도개선 추진

2008.06.18 13:26:27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관게부처 협의와 개정절차를 걸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의 면적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입지시설 규제완화'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면서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해서 접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이로인해 토지매수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정부는 기존 최고 7층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취득 하는 경우 등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축허용면적을 완화하고 그간 미군주둔으로 인해 상당 부문 기 훼손된 미군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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