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부터 '격주 정시 퇴근제' 시행

2008.06.19 09:42:47

국세청이 6월부터 6시 정각에 퇴근하는 이른바 ‘격주 정시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18일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가정생활의 활력을 위해 오후 6시 정각에 퇴근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각 국실별로 일찍퇴근 하는 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본청의 모든 과를 7개조로 편성해 해당 조가 6시 정각에 퇴근하는 날이 되면 과장이하 전 직원이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이 방안이 지켜지도록 일주일 전에 가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6시 정각에 퇴근하는 날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월 마지막 주에는 과별로 그달의 시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각에 퇴근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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