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세제실장 "1인당 조세부담액…논란 여지 많다"

2008.06.19 09:46:23

“근로소득자의 50%, 자영사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세점이하인 현실에서 단순평균의 1인당 세액개념을 사용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은 19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07년중 1인당 조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뒤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국세중 21.9%)가 개인 부담으로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1인당 조세부담액의 '허와 실'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1인당 부담세액은 매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며 세액의 절대치만을 나타내어 담세능력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인당 조세부담액을 세부담의 지표로 활용하는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 보다는 소득대비 조세부담수준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세부담률이 세부담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OECD도 세입 통계치 발표를 통해 1인당 세부담액이 아닌 조세부담률을 공식통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에 비해 높지 않지만 최근 OECD 주요국가의 조세·국민부담률은 하락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세부담 체감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보장정책의 확대와 함께 사회보장부담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국민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인상됐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도 2001년 3.40%에서 2007에는 4.77%로 증가했다.

 

이 실장은 “과도한 재정수입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근본적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 오는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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