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면적·기간요건 완화

2008.06.19 11:01:29

제정부, 빠르면 7월중순 시행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요건과 기간요건이 각각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요건을 현행 85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임대기간 요건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개 세법에 대한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가운데 주택가액의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양도차익 만큼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에서 149제곱미터,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8년6월11일~200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에 2008년6월11일 현재의 시점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주택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주택규모 요건이 149제곱미터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분양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임대주택’이라하더라도 149제곱미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7월 중순경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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