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가운데 '조세소송'이 가장 많아

2008.06.19 17:44:16

대한상의 분석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세부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9천652건(1997)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만4천397건으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소송건수가 50%가까이 증가했으며 5건 중 1건 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소송을 많이 제기당한 분야는 조세가 2천509건, 영업2천277건, 토지 1천8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부과건수가 10배, 부과금액은 3배가량 급증하면서 소송건수 역시 27건에서 65건으로 2.4배 수준으로 많아졌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법령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례로 유통업체 A사는 지자체가 정한 건물 착공시한을 9일 넘겨 등록세를 3배나 물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3개월, 교통영향평가에 4개월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하느라 지자체가 정한 기한(1년)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간에 법령해석이나 사실판단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다.

 

산업용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환경벤처기업 B사는 벽돌원료로 쓰기 위해 재활용 자재를 공장으로 반입했는데 해당지자체가 이를 불법폐기물로 고발하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 재활용자재로 보느냐 불법폐기물로 보느냐의 해석이 달라 발생한 일이었다.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회사인 C사는 최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부실업체를 가려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을 들어 매출액 100대 기업에 속하는 회사를 영업정지한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처벌내용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을 명분으로 개별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잇따랐다.

 

이러한 사례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을 앞둔 건축물에 대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례와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고 완공후에는 주변에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주유소 사업면허를 불허한 사례 등이 있었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민간간의 법적 다툼은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끼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간의 법적분쟁 축소방안으로 ▶법률상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사전답변제 및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를 모든 행정분야로 확대▶모호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일괄정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법령 조문의 개정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 지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정부의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고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 거래에 있어 사전에 과세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면 질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내려주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에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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