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입법추진

2008.06.20 09:49:45

윤석용 의원 등 22명 발의

이번 18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여·야의원 22명은 지난 18일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 사회적 접근권, 생존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시행령으로 면세토록 하고있다.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시행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교부받아야 하며 연료 구입시 석유판매업자에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과 ‘면제세액의 100분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당한다.

 

한편 정화원 의원(17대 재정경제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간 소득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