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트라이프생명에 법인세 800여억 원 추징

2008.06.23 10:09:12

국세청이 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80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해 생보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메트라이프생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약 100일간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계정(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법인세법 5조2항에는 특별계정을 신탁재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해 회계처리를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것보다도 국세청과의 세법적용상 해석의 문제”라면서 “지난 4월에 국세청에 과세적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생명사 업계 관계자는 “생명사들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업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문제는 업계에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른 생보사들에게도 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공동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사 업계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 20개 생명사가 있다.

 

한편, 국세청 법무심사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까지 회의(메트라이프생명)에 붙여지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다”면서 “아마도 사무관급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같다”고만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국세청의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을 통보받으면 내부회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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