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이른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국고 수납기관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가 10월1일부터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국세는 납부됐지만 실제로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수납되기까지 2일간의 일정시차가 발생해 그 기간중에 국세납기 등이 만료되는 경우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세납부 시점에서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돼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고금 수납측면에서 지원하고 국고금 운용을 보다 효율화시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오는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카드납부를 허용 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등 5종이며 납부한도는 신고나 고지금액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다.
카드납부방법은 인터넷상에서 국세수납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하면 되는데 카드납부절차는 ①납세자 ⇒ ② 수납(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 ③ 카드사 통보 및 승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 ④약정계좌에 입금(카드사) ⇒ ⑤자금회수(한국은행) 등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