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간 800억원 세외수입 확보 '개가'

2008.06.25 11:56:00

각 중앙부처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 10일→5일로 단축

각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월별세부자금계획’이 현행 10일 단위에서 5일단위로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국고금 운용체계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각 중앙관서의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각 기관에서 지출자금한도 배정요구시 요구내용의 타당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자금소요내역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 그는 “현재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 관계부처와는 협의를 마친상태”라면서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금 운용체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80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각 중앙관서의 향후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고 있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자금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은 국고금의 일시여유자금을 금융시장 등에 운용해 확보한 이자수익을 관리하는 별도계정으로 연간 최대 800억원의 운용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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