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두두리세요 '불합리한 법령·제도 건의 활성화

2008.06.26 09:31:31

억울하지만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면 이제부터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는 법제처가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 등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제도를 적극으로 찾아내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어 검문 중이던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으로 꼼짝없이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 등을 건의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26일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법령·제도 때문에 불편을 겪는 수가 종종 있다”면서 “일반국민, 기업인, 자영업자 등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전화(02-2100-2511), 팩스(02-2100-2798), 우편이나 직접 방문(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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