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률·세무 등 무료상담센터 운영

2008.07.30 10:58:54

세무와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시민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30일 다음달 4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시민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무료로 상담하게 되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상담하며, 법률상담은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무상담은 수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소비자 상담은 화,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상담한다.

 

상담방법은 인천광역시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2-440-8350)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가 "생활속에서 고민했던 세무, 법률, 소비자 관련 문제에 대해 시간적ㆍ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망설여 왔던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