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대폭 상승,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

2008.09.22 09:36:38

지자체가 16일부터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가 집계결과 지난해에 비해 징수액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토지의 경우 전년도 60%에서 65%, 주택의 경우 50%에서 55%로 인상해 적용됐다. 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도 재산세를 높이는 이유가 됐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7%대에서 12%대까지 상승했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엔 토지분 1조 2천340억원과 주택분 6천817억원 등 총 1조 9천1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21.7% 증가한(3천419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은 4.9%, 개별공시지가는 12.3%가 상승했다.

 

부산시는 올해 2천635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는 전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보다 13.9%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1인당 재산세부담은 전년도 18만4천원보다 12.5% 늘어난 20만7천원이었다.

 

경기도는 총 1조 4천38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에 비해 19.3% 증가한 규모이다. 경기도의 재산세가 높은 증가를 보인 원인으로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11.2%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전국 평균인 4.3% 높은 5.6%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에서 부과한 올 9월분 재산세 총액을 집계한 결과 814억원으로 지난해 9월분 재산세보다 15.9%(11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1천71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6% 증가한 규모로 나타났다. 과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7.2% 늘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충남도는 재산세가 1164억 원(토지 1065억 원, 주택 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계획세 301억 원, 지방교육세 233억 원, 공동시설세 17억 원 등이다.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토지의 경우 전년도 60%에서 65%, 주택의 경우 50%에서 55%로 각각 5% 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8∼10% 증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비해 16.5% 증가한 1천809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90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세 582억원, 공동시설세 39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자치구 평균 8.4%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529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376억8천100만원, 도시계획세 73억7천500만원, 공동시설세 2억9천400만원, 지방교육세 75억3천5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과세대상별 증가 이유로 토지분 재산세가 과표적용률이 5% 인상, 공시지가 4.7% 상승, 골프장 3곳 신규등록 등으로 6.8%가 증가했고 또 주택분 재산세도 역시 과표적용율 5% 인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14.7%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이며, 시·군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방문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전화 폰뱅킹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납부장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납부에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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