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고죄는 벌금 1백만원

2008.09.24 10:10:32

폭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며 무고한 시민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 찾아와 담당직원에게 폭행당했다며 무고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만 66세인 A씨는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 찾아가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내용으로 담당직원인 V에게 따지다가 화가나서 욕설을 했고 그 자리를 피하려던 V가 자리에 일어나자 더욱 화가 나서 V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A씨는 고관절 수술과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여서 스스로 넘어졌는데,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과 V가 불친절하다는 사실로 인해 경찰서에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1일 6만원을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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