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라오스와 상품무역협정 발효 '관세철폐'

2008.09.29 11:13:46

라오스 수입 티셔츠, 의류, 신발 1만여개품 관세철폐

10월 1일부터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 신발 등을 포함 1만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부는 라오스가 최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對라오스 교역물품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돼, 10월 1일부터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만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했다.

 

라오스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0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이상 2007년 6월 발효), 필리핀(2008년 1월 발효), 브루나이(2008년 7월 발효) 등 7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미발효 상태이며, 태국과는 2007.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공식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부는 "라오스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10월 1일부터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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