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록세 법인합병 장려업종 개정 고시[표]

2008.10.01 11:10:56

 

 

행안부는 10월 1일부로 등록세를 감면하는 법인 합병 장려업종의 범위를 개정해 고시했다(시행령 제227조)<표 참조>. 이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법에서는 특정 법인끼리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해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해 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내무부 고시 1995 - 65호(1996.1.5)는 폐지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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