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일 지방세법 분법 관련 공청회 개최

2008.10.06 11:00:34

행정안전부가 16일 현재 단일법안인 지방세법을 지방세법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은 201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법률을 규정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를 다루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회의실 지하 1층에서 열린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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