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감 현장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에 이어 같은 당의 배영식 의원도 국감질의를 통해 SOC 확충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함에 따라 각종 중장기 투자계획 및 기존 지역현안사업 등 투자재원의 조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목적세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의 명분으로 내년에 목적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세제복잡, 징수비용 상승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칸막이식 제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받는 상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칸막이식 재원배분에 따른 특정지출 보장, 경직적 운용'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세의 80%를 SOC 확충에 사용하고 있으나 투자재원부족으로 매년 1~3조원을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배 의원은 재정부가 목적세를 폐지하면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교통세의 일반회계전환시 국방, 통일, 복지 등 타문화의 시급한 예산수요 발생시 SOC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오히려 관련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목적세 폐지를 시킨 이유는 일반국세로 통합시켜 기획재정부가 세수배분의 패권을 쥐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배 의원은 대안으로 매년 늘려갈 SOC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가 필요하고 교통세 부과 방식도 매우 단순하므로 SOC 예산 운용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적세와 특별회계는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원칙과 명분보다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