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완주군과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

2008.12.24 09:25:05

 
전주세무서(서장. 성점수)는 23일 완주군수실에서, 임정엽 완주군수와 인.허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을 원할 경우 완주군청과 전주세무서에 이중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으며, 심지어 구청에만 폐업신고(지위승계 포함)하면 끝나는 줄 알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몇 년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불편사항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노래연습장 등 32업종의 일부 인.허가업종을 시작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주요 절차는 구청에 인.허가 폐업신고 때 사업자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세무서로 즉시 송부하고, 세무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으로 민원인의 번거로움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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