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개통

2009.02.24 12:02:47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실시간 상담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국세청은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개통·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실시간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방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도 가능하다.

 

특히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최소 항목만 입력하면 되도록 하는 한편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구성은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단계적 확대방안 소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절차·지급절차 등 안내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타법령, 서식마당, 사이버 홍보실 운영 등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국세청은 ‘알림마당’구성을 통해 실시간 1:1 사이버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게재했으며 공지사항, 설문조사, 홈페이지 이용안내 등도 소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비스’에서는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신청진행 상황, 근로장려금 환급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현민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올해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면서 “무엇보다 ‘편리한 조회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주택 등 기준시가, 승용차 가액,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 등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은 최현민 과장과의 일문일답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해야 하고 재산은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한 경우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과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며 환급제한 내용은 무엇인지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결정환급은 신청후 3개월내(8월) 결정하게 되고,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 결정후 30일내 환급(9월)된다. 환급제한도 있는데 예를들어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5년 환급을 제한하고 있다”

 

 

 

▣ 근로장려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한다. 총급여액(근로소득)이 ▶0∼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15%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700만원-총급여액)×24%를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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