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쟁점자문 신청기한 확대 바람직'

2009.02.25 17:55:15

세정가, 조사자=조사기간 보장&납세자=소명기회 보장

현행 국세 과세쟁점자문 신청기한을 조사종결일 이전까지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일 이전까지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세청 등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쟁점자문 신청기한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종결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내부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과세쟁점자문 신청기한을 확대할 경우 조사자(담당직원)에게는 조사기간을 납세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부실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한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을 심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선세무서 세무조사의 경우 통상 조사일수가 5~1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정해 쟁점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개선이유를 덧붙였다.

 

나아가  “짧은 시간에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세무조사가 과세쟁점 기한내 신청이라는 규정의 틀에 얽매여 자칫 부실과세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수감하기에도 바쁜데 쟁점 관련서류를 세무조사 기간애에 확실히 준비해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고 불필요한 납세자가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현행 국세청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제6조(신청기한)을 ‘세무조사결과통지일 이전까지(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7일이내)로 개선할 경우, 조사자에게 실질적인 조사기간이 보장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서 부실과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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