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우대받자'-세금포인트수혜자 급증

2009.03.03 12:01:00

국세청, 세금포인트 1,000점이상 19만명…전년비 37.7%증가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개인납세자는 총 2천72만명으로 전년 1천917만명에 비해 155만명(8.1%)이 늘었으며 이중 1천점이상 납세자는 19만명으로 지난해 1만3천명 보다 37.7% 증가했다.

 

국세청은 ‘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개인’메뉴→‘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2000년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세액이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차감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은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가 주여진다.

 

이때 납세담보면제금액=적립된 포인트×100,000×50%(3억원한도)

 

2008년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로 전년 203명 대비 421.7%가 증가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5천만원의 경우 40만원, 1억원은 80만원, 5억원일때 400만원 수준이다.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시 혜택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 민원증명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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