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업체, 어떤 혜택있나

2009.03.03 12:01:46

이번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과 기관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상훈격에 따라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 세금의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가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부여된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특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다른 기관에서도 제공하는 우대혜택을 맛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도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다른 기업보다 확대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포상은 훈·포장, 대통령·총리 표창이며 ▶표창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가 담긴 팜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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