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은?

2009.03.04 10:04:58

정부는 토지 등을 생산적 용도가 아닌 재산증식으로 수단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55의2(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과세특례)등에 따르면 ▶특정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세율을 등기시 10%, 미등기시 20%를 과세하고 있다. ▶또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경우에는 등기시 30%, 미등기시 40%를 ▶비사업용 토지는 등기시 30%, 미등기시 40%를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을 차감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고 권고했다.

 

또 그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이나 주택부수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이외의 나대지·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된다”면서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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