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20억대 사이버 환치기 운영자 검거

2009.03.31 13:26:35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30일, 중국어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환치기계좌 36개를 운영해 20억원대의 환치기를 한 중국인 유학생 최모씨를 붙잡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검거한 최모씨(남. 25세)는, 지난해 8월경에 www.q***.kr이라는 환치기 전용 웹사이트를 중국어로 개설, 이를 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약 20억원 상당을 환치기로 지급 및 영수케 한 사실을 목포세관이 적발했다.

 

 불법적인 환치기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피의자 최모씨는 중국어로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저렴한 수수료로 즉시 국제송금 및 환전을 해준다"라고 홍보까지 했으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36개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다양하게 분산이체 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한국통장에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편 목포세관은 중국어 등으로 된 환치기 전용 사이트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사이트에 대한 IP추적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과거에도 130억원대 대중국 환치기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을 단속한 바 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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