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을 위해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세정협력 유관단체에 지난달 27일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
이에 따라 세무사회와 회계사는‘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이라는 협조공문을 통해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상거래 증빙수수 ▶세무신고 및 조사 ▶자료제출 ▶과세자료해명 등 평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및 부담을 유발시키는 제도나 관행, 기타 세금과 관련해 불편하거나 고쳐졌으면 하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지.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번 공문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설명.
한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의 협조요청을 받은 본회에서는 전 회원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6월10일(수)까지 아이디어를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한다는 것이 본회의 방침”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요즘 같아서는 제도개선방안을 낼 짬도 없다”면서 “또 6월1일 종소세 신고가 끝나고는 숨 좀 쉬고 생각해봐야 하는데 6월 10일은 좀 시간이 부족한 감도 있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