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세무사사무실 발행 수기고지서…전산수납 가능

2009.07.01 17:03:29

7월1일부터 세무사사무실이나 기업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도 바코드를 이용한  전산수납이 가능하다.

 

세무사업계 및 기업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납세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ar-code를 도입 전산수납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면서 “수기고지서 발행을 대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는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해 시민고객의 불편이 많았고 수납업무처리 시에도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구청에서는 하나하나 납부내역을 입력수납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주민세·사업소세 등 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은행에는 Bar-code 리더기를 이용 수납처리 하도록 ETAX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개발해 바코드 전산수납체계를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etax.seoul.go.kr)자료실에서 무료다운 받아 사용하고 법인은 바코드출력모듈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당사 기업회계프로그램에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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