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과세행정 '내실화' 본격 시동

2009.10.27 09:19:20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은 과세 단계부터 납세자의 불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고품질 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처분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확한 과세 부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청에 따르면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과세 불복 청구 건수는 지난 2006년 523건, 2007년 417건, 2008년 372건, 2009년 6월 기준 152건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과세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은 2006년에 28.0% 2007년 25.5%, 2008년 23.1%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21.5% 기록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품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관련 광주청은 과세 전에 납세자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청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및 위원 POOL제, 현장확인,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고객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과세 후에 불복 인용된 사건은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와 종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과세 품질을 개선하고 과세품질평가시스템에 따라 관서별, 개인별로 실적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한편 광주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와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과세행정을 내실 있게 펼쳐 부실과세를 축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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