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은 제1지방산업단지 전용부두 운영사와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CLEAN 광향항'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관은 지난 29일 회의실에서 총기류, 안보위해물품 등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해 전남 광양시 소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용부두 운영사인 삼우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정병주)와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관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부두출입자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자 부두를 이용하는 선원 및 항만종사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비용 등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세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삼우중공업주식회사 전용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민.관 협력을 통한 대 테러 예방활동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세관은 앞으로도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부두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CLEAN 광향항'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