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노동부 선정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인증

2009.11.03 09:33:28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10월 30일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노사 브라보 한마음 대회'에서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날 행사는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포스코 아트홀에서 실시됐으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도는 노동부가 올해 최초 시행하는 제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 양보교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에게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또는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양보교섭 확산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사용자는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반납한 공로"가 양보교섭 실천사례로 인정돼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상반기 중 임원 및 부점장급 직원들의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추진해 연중 157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바 있으며 그 중 18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지난 9월 23일에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을 통해 전 직원의 월급여 반납과 연차휴가 의무사용, 신입직원 급여 20% 삭감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고 채용확대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08년 노사문화 대상수상, 2009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에 이어 금번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내에서 노사관계가 모범적인 대표기업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됐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