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회복 호민관에 달려 있다

2009.11.09 09:27:26

국세청은 지난 9월말 초대 납세자보호관으로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공모해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의 새장을 열었다.

 

지난 99년 납세자보호과를 신설한 이래 이번에 새롭게 만든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맡는 독립된 옴부즈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원래는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국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에서 왔다.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해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문고(申聞鼓) 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바로 암행어사 제도다. 조선에만 있었던 암행어사 제도는 지방수령, 토호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민생 안정을 이끌었던 제도의 하나였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 세무관서에 두어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통해 과세부서를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공정·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사후적 기능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과거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와는 달리 직무의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 업무의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와 과세 전 적부심사 업무 등 그동안 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중복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거나, 사전승인 없이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섬기는 세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권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보호담당관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탈세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세금을 추징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는 기관이 돼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감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대상과 권한, 임기 등을 법으로 보장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업무집행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법률로 정해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제고된 위상과 부여받은 권한만큼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을 위한 호민관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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