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었지만…종부세 이젠 지자체 넘겨줘도 안되나'

2009.12.04 09:16:27

◇…요즘 일선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기(15일)를 앞두고 고지서 발송 등 세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 납세인원과 납부세액 등으로 마음 한 구석은 편안함도 있는 듯.

 

이는 예년의 경우 부부합산과세 위헌문제부터 과다한 세금 등으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우려해 사실상 '좌불안석'으로 신고준비를 해왔으나, 이제는 정부부과제도로 전환되고 각종 세부담 경감 등으로 납세순응도가 높아졌기 때문.

 

이런 가운데 일선 직원과 관리자들은 “이제는 종부세 부과징수업무가 일반화 되다시피 됐기 때문에 지자체로 이관되어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 종부세 부과업무가 지자체로부터 등기부상의 명의, 공시가격 등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산식에 의해 그대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

 

직원 들은 “종부세 도입당시에는 부동산투기 방지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국세청이 담당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희석됐고, 어차피 징수된 종부세는 지자체로 다시 되돌려 교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과징수권을 지자체로 주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