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예산낭비 방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2009.12.18 11:45:52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제출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을 제출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각 중앙관서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토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를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영택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에 규정해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토록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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