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虎視牛步 '해야 할 시행준비

2009.12.21 09:39:58

지난 14일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와 그 불이행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1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와 가산세 부과는 2011년으로 늦춰졌다.

 

사실 이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점은 시행 발표 이후 일선 세무서와 법인·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이 줄곧 제기해 왔다.

 

특히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상호 호환하게 하지 않아, 거래처별로 서비스 등록과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과장된 이야기로 "서비스 업체를 달리 하는 100곳의 법인과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 100곳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업체에 등록해야 할 것 아니냐?"는 한 납세자의 불만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격 도입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홈페이지 개선건의란에 올라온 이某씨의 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e-세로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문의하자 개인간(법인을 포함)의 거래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물론 조세소위의 1년 유예안의 결정이 정확히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비롯됐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법인과 개인 및 국세행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또한 앞서 이某씨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답변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행이 적확한 문제예측과 분석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만들어진 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앞서 일선 세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행을 앞두고 인력을 총동원해 관할 법인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도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상당수 세무서의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e-세로 가입률이 시행이 보름남았던 시점까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밖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점은 이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제도를 시행한 국세청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손쉽게 유추 가능하다.

 

안밖으로 시끄러운 시점이다. 잘 알다시피 국세청의 신뢰는 이같은 작은 제도 하나하나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신뢰하고 무리해서 이를 도입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앞으로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걱정이든다.

 

'실패'라고 적고 경험이라 읽는다는 말이 있다. 2009년이 얼마남지 않는 시점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분명히 또다른 경제환경이 우리나라에 제시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세정이 추진될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경험을 교훈삼아 제도 시행 채비를 하는데 부디 '호시우보(虎視牛步)'하기 바란다. 또한 이같은 제도의 도입부에 항상 정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할 일이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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