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최저한세제 폐지해야

2009.12.22 11:17:12

김학수 연구위원, 법인의 세부담 증가, 추가적 납세순응비용 불러와

기업의 세 부담과 세금 이외의 추가적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최저한세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학수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 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논평을 통해 현행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최저한세는 법인에 최소한 내야할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보다 세금이 낮게 산출되면 해당기업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감면, 그리고 공제금액이 제한되고 세금부담이 확대된다고 언급했다.

 

김학수 위원은 이와 관련해 2009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인하했던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상인 대법인의 경우에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감세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최저한세에 대해서 김 위원은 아무리 일반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는 대법인들은 2008년 전체 법인세수의 77%를 부담하고 있어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이들 대법인들의 실질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대기업의 경우, 전체 R&D 투자 세액공제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석ㆍ박사 인건비에 의한 세액공제만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결국 R&D 설비투자를 대폭 증가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충분히 다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최저한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한 납세절차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기업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과정에 의해 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한 뒤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비과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이전의 과세대상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이처럼 기업의 세 부담과 세금 이외의 추가적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최저한세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복잡한 법인세제를 간소화하고 조세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대신‘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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