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거래세 50%감면 1년 연장 따른 재정압박 심각

2009.12.22 09:11:47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취, 등록세 등 주택거래세 50%감면안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경기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도세인 주택거래세의 감면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압박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거래세의 50% 감면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해달라고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수차 요구했으나 이같은 행안위의 결정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주택거래세 감면조치 연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가 도세의 주요 수입원인 주택 취,등록세의 감면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