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된 납세불복 비용, 국가보전법률안 발의

2009.12.22 09:15:09

김효석 의원, 책임있는 국세행정 위해

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시 소요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잡한 세법으로 불복청구가 늘고 있고, 그 인용률도 매년 20%~30%에 이르는 등 부실과세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는 반면, 불복청구의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불복청구가 인용돼 부실과세로 판정나더라도 이에 대한 보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한 뒤 그 청구가 인용돼 부실과세로 판정나는 경우 해당 불복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복청구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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