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시 소요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잡한 세법으로 불복청구가 늘고 있고, 그 인용률도 매년 20%~30%에 이르는 등 부실과세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는 반면, 불복청구의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불복청구가 인용돼 부실과세로 판정나더라도 이에 대한 보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한 뒤 그 청구가 인용돼 부실과세로 판정나는 경우 해당 불복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복청구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