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 납부세액서 교통비 공제해야

2010.01.04 14:40:27

대중교통활성화로 녹색성장, 친서민, 비용절감 효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납부세액에서 대중교통비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4일 논평을 통해 녹색성장, 친서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비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성운 의원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서민중심, 소비자중심으로 한차원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연구소는 이같은 대중교통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말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언급된 법안이 묻히지 않고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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