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화업계 1위인 금강제화의 창업주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현 김성환 회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주 고(故) 김동신 전 회장의 자녀 2남4녀 중 다섯째와 여섯째 딸인 김 모씨 등 2명은 "각각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15억원을 지급하라"며 김 전 회장의 장남 김성환 현 회장(64)을 상대로 각각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남인 김 회장이 아버지인 김동신 회장이 사망할 당시,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이고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가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김 회장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유류분 몫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딸이 받은 유산은 각각 35억원에 불과하나 김 전 회장은 이미 사망 전에 장남에게 870여억원, 차남에게 180여억원, 김 전 회장의 처에게 39억여원을 증여했다"며 "김 전 회장 사망 직후 상속 재산 120여원과 장남 등에게 이미 증여된 부분을 포함하면 김 전 회장의 재산은 총 1200여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두 사람의 몫으로 받은 유산을 제하고 139억 원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 증여받은 유산의 일부인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제화 그룹 창업주인 고 김동신 회장은 지난 1954년 창업 후 (주)금강제화를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97년 작고한 후 현 김성환 회장이 사업을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