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지방소비세로 3천894억 세수 증가

2010.01.07 11:21:34

6일부터 주요개정 내용 자치구 통보 실시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 서울시에 3천894억원의 세금이 배분된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과 종업원할 사업소세을 지방소비세로 통합, 이중 소득분은 시세로, 종업원분은 구세로 편입된다.

 

서울시은 지난 6일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개정안 중 올해 새로 공포, 시행되는 주요내용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소비, 소득세 도입과 함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항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통합, 균등분의 경우 시세에, 재산분의 경우 구세에 편입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등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지방세법상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같은 세제변화로 올해부터 서울시 재정에 3천894억원이 증가하게 됐으며 2013년부터는 약 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더불어 지방소비세 계좌 발생 이자 연간 4억원도 이에 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충당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주요 개정내용을 각 자치구에 통보해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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