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산의 환차익 및 환차손처리의 자의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유승민 의원(한나라당)는 8일 외화예산의 환차익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환차익에 따른 사업차질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면 집행잔액 측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자익을 재해대책비로 이용할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해이에 대한 자의적인 남용을 규제했다.
유 의원은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차손 및 환차익 처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무리한 이용(移用)에 따른 사업차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의원은 외화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에 대한 처리원칙을 국가재정법에 신설, 예산의 무원칙하고 재량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