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옥선기 부장검사)는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고소와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한 전 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광주지검 강경필 차장검사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의견일 뿐"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