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재원마련을 위한 기부금 세제혜택 법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8일,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등에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부여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재원조달을 위해 개인 및 법인의 재단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특히 개인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맞춤형 학자금지원 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세액공제 조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 인재육성 지원기관임을 전제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이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수적이지만 여건상 정부출연을 통한 그 재원 확충이 어려워 개인, 법인 등 민간부문의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됐고,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