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세액 10% 공제해준다

2010.01.12 10:59:44

선납세금납부서 발송, 승용차요일제시 5%추가 공제

서울시가 자동차세 1년 선납시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에는 추가로 5%를 공제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세 공제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돼 순차적으로 공제에 따라 실제로는 당초 납부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치 1월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해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고른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 발송했다.

 

또한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는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어도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전용계좌 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로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납부토록 했다. 더불어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밀리마트와 GS25에서도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언급했다.

 

한편 작년까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한 것은 약 114만대(39.3%)였으며,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의 차량 중에서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전년도 연납자 및 작년말 현재 체납이 없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 235만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