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지분 50%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연대납부 합헌"

2010.01.13 10:43:20

회사 지분을 50% 넘게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연대해서 내도록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과점주주에게 회사 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조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이 낸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인 회사 자산의 공유자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 능력도 공동으로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과세ㆍ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과점주주 집단에 대한 간주 취득세 징수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충실화를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점주주가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토목, 건축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인 이씨는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의 회사 지분 취득으로 보유지분이 49%에서 95%로 늘어나 과점주주가 된 뒤 회사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3억6천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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