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가재정운영계획 조기 제출 법안 발의

2010.01.14 09:33:57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종전에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가 정기국회 등으로 분주한 때와 중복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예산안 심의와 연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검토를 위해 예산안과는 별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앞당겨 제출하게 하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4일에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중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요건을 기존의 체납 발생일부터 2년경과를 1년경과로 수정하는 법안과 조세범처벌법 중 2조 조문 중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에 지방세를 포함시켜 처벌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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