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6억원 상당의 등산용품 판매자 검거

2010.01.14 09:31:51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4일 미국 스포츠용품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밀수입한 K씨(남, 3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K씨는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80회에 걸쳐 미국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산의류 3천200점을 구입한 다음 국제 택배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왔다.

 

K씨의 범죄수법을 보면 미국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물품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후 국내로 물품을 받을 때에는 여러명이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수취인 명의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30명의 이름으로 올리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K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물품을 인터넷 포탈사이트(Daum)에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올려 놓고 구매자에게 판매하다가 이번에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의 동일한 쇼핑몰에서 반입되는 물품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의 여러 사람에게 분산, 배송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국내 물품 배송내역을 추적하여 K씨의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경위를 밝히고 이같은 수법의 밀수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액의 해외 스포츠용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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