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 개정

2010.01.14 10:53:04

취재진 10여명 방청석 30여명 입석 방청 관심높아

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댓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씨( 전 국세청 국장)에 무마 댓가에 따른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형사23부 홍순면 판사) 열렸다.

 


9시 50분, 고객정보를 유출한 옥션에 대한 집단소송 선고공판에 이어 열린 안원구씨에 대한 첫 심리공판정 방청석에는 피고인 안원구씨 측 가족과 국세청 관계자로 보이는 몇몇 사람 등, 10명이 넘는 취재진과 3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자리가 모자라 입석 방청하고 있다.

 

변호인 측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실심리 첫 공판이어서 30여분 남짓 시간내에 마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에서 미술품을 구매한 기업체 사장 등과 안 피고인의 부인인 가인갤러리 대표, 사건 관련 국세청 직원 등을 출석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안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그림강매 및 특가법에 의한 뇌물수수혐의 공판에 이어 오후 2시 대법원 3부 2호 법정에서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사건과 관련, 노건평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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